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제3자 운전'', 車보험으론 보상 불가···''면책 사항''
''대리운전 특별약관''·''배상책임보험'' 있지만
"아파트 차사고 보장 담보 가입 거의 안해"
''경비원 대리주차'' 불법···&apo...
  • 등록 2024-04-25 오후 5:35:57

    수정 2024-04-25 오후 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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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Q. 최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벤츠 차를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변 차 1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난을 겪는 일부 아파트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은 탓에 ‘대리 주차’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보험 가입자와 다르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리운전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대부분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대리운전취급업자용 보험에 탑재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정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라, 이번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보상받는 길은 아예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담보가 다수라, 자동차를 배상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아파트 대리 주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주차 사고 시 보험 보상보단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개인구상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파트의 가입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경비원의 ‘대리 주차’ 자체도 문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행위가 불법이 됐습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업무를 지시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알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사용자에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차장 사고를 배상책임 담보에 넣거나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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