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Q. 최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벤츠 차를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변 차 1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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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3자’가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보험 가입자와 다르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보상받는 길은 아예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담보가 다수라, 자동차를 배상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아파트 대리 주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주차 사고 시 보험 보상보단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개인구상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파트의 가입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알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사용자에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차장 사고를 배상책임 담보에 넣거나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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