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1억 요구가 장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 등록 2021-02-23 오후 2:28:09

    수정 2021-02-23 오후 3:13: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몰래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뉴스8 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는 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내용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역배우 출신인 A씨는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안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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