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사건 실언한 시의원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가해자 옹호하는 듯한 발언해 논란
이상훈 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 등록 2022-12-12 오후 10:10:46

    수정 2022-12-12 오후 10:10: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공기관 근무 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중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좋아하는 친군데 이거를(마음을)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도) 31살 청년”이라며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청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저도 다음 중 월요일에 아들이 입대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 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전주환은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달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지난 10월 18일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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