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울면 아빠가 목 졸라”…‘남매 살인’ 무죄 뒤집힐까

3일 ‘원주 3남매 사건’ 항소심 재판
檢, 친부 ‘살인 혐의’ 기소…1심서 무죄 선고
  • 등록 2021-02-02 오후 2:22:41

    수정 2021-02-02 오후 2:22:4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녀 3명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녀 3명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3일 열린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26) 씨 부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황 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4) 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 아동 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황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는‘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5살 첫째 아들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곽씨도 ”솔직히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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