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