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15일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17일 해군의 해상경계작전과 육군의 해안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레이더 운용시스템과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향후 대책을 강구해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합동조사단은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용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 역시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문제삼았다.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다다를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경계작전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명목으로 육군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도 국가안보실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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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계 대상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건 발생 당시 23사단장은 휴가 중이었고 행정부사단장이 직무대리였다. 게다가 해당 사단장은 부임한지 한 달여 가량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고 이제 막 온 지휘관에게 그간의 경계작전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통합방위태세 관련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해안감시부대들도 수제선 중심으로 감시작전 체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전 개념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현장 지휘관 판단이다. 그러나 합동조사는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을 식별하지 못했으니 잘못이라고 규정했다는게 군 내 반발 여론이다. 현행 작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와 국방부 민간공무원 및 헌병 중심의 합동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이번 징계 대상 군단장과 사단장은 모든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자신이 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 결과는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