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합의한거다?” 성관계 동의하면 QR 코드 찍어준다는데

일본서 ‘성관계 동의’ 앱 등장
‘강제 위험성’에 출시는 잠시 연기
앱 개발사 측 “문제점 보완해 올해 안 출시할 것”
“법적 다툼서 증거로 활용 가능 기대”
  • 등록 2023-08-29 오후 6:41:28

    수정 2023-08-29 오후 6:41: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일본에서 강간(성폭행) 죄를 ‘비동의성교죄’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성관계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キロク, 기록)’. (사진=키로쿠 앱 화면)
29일 IT 미디어 등 여러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앱의 이름은 ‘키로쿠(キロク, 기록)’로,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이 앱은 성관계를 가진 이들이 추후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면서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앱 개발사는 키로쿠를 통해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앱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앱 개발사는 애초 이달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 동의 기록을 남겼을 경우 오히려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제로 동의 절차를 하려다 피해자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상대방이 개인 과거사를 볼 수 있어 정보 보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사 측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 출시’ 계획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계자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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