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침해" 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3-03-13 오후 7:54:36

    수정 2023-03-13 오후 7:54:3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넷플릭스)
13일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 측은 인격침해 등을 이유로 다큐멘터리에서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방송공개 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3월2주차 국내 OTT 콘텐츠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월5일 기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넷플릭스 시청률 3위와 7위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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