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래진씨는 “이제 사과해야 할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심경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날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되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격한 증명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며 “이로 인해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