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고발…"文 사과 단호히 거부"

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 혼선 초래 사과…책임 통감"
  • 등록 2022-06-22 오후 7:09:38

    수정 2022-06-22 오후 7:09:3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후 YTN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혹시 사과를 해온다면 받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현 입장에선 거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래진씨는 “이제 사과해야 할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심경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유족과 상의해 본 결과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고발해야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 어떤 걸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날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되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의 자체 정보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다.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 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격한 증명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며 “이로 인해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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