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갱단의 폭력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다.
| 무장 조직의 폭력 사태를 피해서 이주한 아이티 가정. 사진=월드비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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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무자비한 갱단의 폭력 속에 치안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로,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6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아이티를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주도 5월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엔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