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의사 집유에 검찰 항소

檢 “죄책 중해…1심 선고형 가볍다”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아인에 17회 프로포폴 투약한 뒤
자신도 2차례 프로포폴 맞은 혐의도
  • 등록 2024-04-29 오후 10:31:52

    수정 2024-04-29 오후 10:31: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해당 약물을 맞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201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투약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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