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전과에도 채용조회 통과…"의무통보 하게 바꿔달라"

서울교통공사, 2018년 채용 당시 결격사유 확인 못해
당시 전과 1범, 공사 결격사유 기준 해당 안돼 미확인
공사 사장 "지방공사에 범죄사실 의무통보 되도록" 제도 개선 요청
  • 등록 2022-09-20 오후 7:23:47

    수정 2022-09-20 오후 7:23: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전씨가 당시 전과자였는데 채용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사장은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채용하기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됐다면 당연퇴직 처리가 됐겠지만 조회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전씨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으나 음란물 유포 행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다시 제외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또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또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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