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슨 죄?"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호적에 올려야하는 남편

  • 등록 2023-02-10 오후 9:49:32

    수정 2023-02-10 오후 9:49: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남편 A씨가 ‘법적 친부’가 됐다.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29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A씨에겐 기막힌 상황이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와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였지만,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A씨가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잠을 못 자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솔직히 억장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제 씨도 아닌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는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친부인 그의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입장에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꺼려질뿐더러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 보호할 것이며 A씨의 ‘친생 부인의 소’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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