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매와 합의 성관계"라던 학원장, 판결 불복 왜?

1심 재판부 징역 20년형 선고
피고인, 20여 차례 반성문서 "합의했다" 주장
모친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 너무 낮아" 울분 토해
檢 항소 여부 결정 아직...항소 오는 16일까지
  • 등록 2022-11-15 오후 2:56:35

    수정 2022-11-15 오후 2:57:1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11년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6일까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 동안 학원에 다니던 어린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A씨는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의 나이가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6차례 재판 과정서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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