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계산하다 종업원 불러낸 남성, 격분한 폭행 이유는

“카드를 한 손으로 돌려줬다” 종업원 폭행한 남성
法, 항소심서 징역 6개월→벌금 200만원 선고
“뒤늦게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 등록 2023-04-27 오후 6:26:46

    수정 2023-04-27 오후 6:26:4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커피값을 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카드를 한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매장 밖으로 불러내 욕을 하고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가벼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A씨는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폭력 범죄 역시 2004년 이전의 것으로 약 17년 동안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돼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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