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매각, 수의계약땐 `예정가격` 변수

16일 예비입찰.. 유효경쟁 안되면 수의계약 가능
헐값매각 방지위해 예정가격 웃돌아야 매각 성사
  • 등록 2012-05-13 오전 10:00:00

    수정 2012-05-11 오후 3:53:5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유찰을 거듭한 쌍용건설(012650) 매각작업에 구주 예정가격(최저 입찰가)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복수의 인수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유력한데, 이때 국가계약법상 개념인 `예정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매각주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잠재인수자들로부터 예비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월 최종입찰대상자(숏리스트)에 선정됐던 2곳 중 홍콩계 부동산개발회사 시온이 입찰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재공고 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캠코는 이번 입찰에서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온과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던 독일계 엔지니어링 업체 M+W는 그동안 가장 강력한 인수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도 참가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M+W가 단독입찰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마련되는 예정가격이라는 변수가 있다.

캠코 측은 경쟁입찰에 비해 수의계약때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상대평가 기준과 함께 예정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예정가격은 구주(채권단 지분 50.07%)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주 매각과 병행하는 신주발행은 1년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매각 관계자는 "재공고 입찰에서 한 곳만 들어와도 일단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수의계약때는 구주에 한해 예정가격을 마련, 해당 가격을 넘어야 매각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쌍용건설 매각 또 유찰.. 9일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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