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최태원 SK 회장 혼외자 미리 알린 이유는.."

  • 등록 2017-06-16 오전 12:00:01

    수정 2017-06-16 오전 12:00: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리 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내용을 보고한 이유로 “사전에 알려드리는 차원”으로, “공식적인 결정이라 보긴 어렵고 몇 명이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 회장을 사면했는데 혼외자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까봐 양해를 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원사항이 적혀있는 2개의 서류봉투를 받았지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약 40분간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한 후 받아온 봉투에는 최 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소개서가 있었고, 일주일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온 두 번째 봉투에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비덱스포츠 사업을 설명하는 서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것이 “해당 기업을 지원하라는 요구인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고 강조한 만큼 K재단에 추가출연을 제안하는 완곡한 거절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SK감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한 탓에 숙원사업이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봉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장본인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최 씨의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오는 22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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