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일요일이어도 괜찮아…대체공휴일 첫 실시[그해 오늘]

2014년 추석 처음 적용된 대체 공휴일 제도
경영계 우려에도 "휴식 늘려 노동 생산성 향상 기대"
올해 추석도 주말 끼어서 대체공휴일로 연휴 하루 확보
  • 등록 2022-09-10 오전 12:03:00

    수정 2022-09-10 오전 9:38: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해 달력에서 공휴일 찾는 게 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노는 날이 한날에 겹치는 것은 놀고자 하는 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인간은 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걸 이틀에 걸쳐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귀성객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14년 추석이 여기에 해당했다. 추석이 월요일(9월8일)이라서 명절 앞뒤로 걸친 연휴 가운데 하루가 일요일과 겹친 것이다. 추석이 화요일이었다면 수요일까지 쉬었을 텐데, 월요일에 걸려서 화요일까지만 쉬게 생겼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해 추석 명절 연휴를 수요일(10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원래 일하는 날(평일)이던 수요일을 쉬는 날로 바꿔버린 것이다. 명분은 앞서 일요일에 겹친 추석 연휴 하루였다. 쉬어야 하는 데 쉬지 못한 몫을 뒤로 미뤄서 쉬는 날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돼 가능했다.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그해 추석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첫 시작이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확보한다. 현재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과 구정 연휴(음력 12월 말일과 1월1~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대선·총선·지선 등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새해 첫날과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은 ‘공휴일 직후 처음 비공휴일’이다. 2014년 추석을 예로 들면, 화요일까지 이어진 연휴에 이은 직후 비공휴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중복을 없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명분을 설명했다.

물론 반기지 않는 쪽도 있었다. 경영계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일제에 이어 대체 공휴일제도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임금노동자는 대체 공휴일 도입에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했으나 대세는 꺾지 못했다.

2017년 10월 추석 연휴에 완성된 열흘 휴일.(사진=네이버캘린더 캡쳐)
대체 공휴일은 2017년 추석에 위력을 발휘했다. 10월5일 수요일이던 추석은 4일(화요일) 개천절 탓에 금요일 대체 휴일이 지정됐다. 9일 한글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2일(월요일)만 쉴 수 있으면 열흘 연휴가 완성될 찰나였다. 정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을 쉬도록 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추석이 토요일이라서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자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나흘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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