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지 몰랐다" 싸늘하게 식은 영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 [그해 오늘]

  • 등록 2023-10-05 오전 12:00:00

    수정 2023-10-05 오전 8:41: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10월 5일 20대 여성 A씨(23)는 싸늘하게 식은 아기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백화점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그래픽=뉴스1)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0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택 화장실에서 피해자인 영아를 출산했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의 코와 입이 그대로 좌변기에 담겼지만 구호 조치를 해 준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아기를 건져낸 이후에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에 수건 한 장도 둘러주지 않았다. A씨는 신생아를 나체로 세면대에 방치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비닐 봉투에 넣고 다시 쇼핑백에 이중으로 봉했다. 그리고 이를 침대 밑에 밀어 넣어 두었다. 다음 날 신생아의 사체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 백화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다.

아기의 사체는 세면대 밑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나온 쇼핑백을 수상히 여긴 미화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를 숨을 쉬지 못하게끔 유기해 살해했다”고 봤다.

A씨는 사체 유기는 인정하나 살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기가 태어났을 땐 살아있었단 취지로 부검 감정서에 기재됐으나 실제 출산 당시 아기는 울거나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본인의 임신 사실조차 몰랐으며 출산 등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은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 받아온 ‘영아 살해죄’를 제정 70년 만에 폐지하고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개정 법률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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