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구타하고 막말한 '제2의 도가니' 교사들[그해 오늘]

  • 등록 2023-11-04 오전 12:01:00

    수정 2023-11-04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11월 4일,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곳 생활지도 교사 김모(32) 씨와 조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씨와 곽모(3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김씨는 2018년 1월께 지적장애 1급 A(35)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해 9~10월께 지적장애 1급 B(26)씨가 과잉행동을 하자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전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곽씨는 2018년 1∼2월께 지적장애 2급 C(30)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박씨는 2017년 9∼10월께 지적장애 1급 D(22)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E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발생 시기를 특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근무를 그만두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인강원에 근무하던 E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2018년 8월 인강원 내에서 벌어진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도봉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인강원은 그보다 앞선 2014년 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얻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성폭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복직, 그리고 법관의 전관예우에 문제를 제기해 공분을 샀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 1996년 경기도 평택 에바다복지회 비리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성추행 사건, 2009년 목포농아원 성폭력 사건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과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한국 정서 때문에 제도개혁이나 법 개정이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

‘도가니’는 대법원장이 직접 관람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정도로 사회 각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했을 뿐 아니라 일명 ‘도가니법’으로도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도가니 사건’은 멈추지 않았고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당국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사건 고발은 피해자인 장애 학생과 내부고발인의 몫이 됐다.

이제 전문가들은 특수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가해지는 유, 무형의 차별과 폭력 등이 교사 개인의 특성이나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돼선 안 된다”며 “법정 교원을 확보하고 특숙교사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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