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서 발견된 20대 보육교사, 영원히 묻힌 진실 [그해 오늘]

  • 등록 2023-12-21 오전 12:00:05

    수정 2023-12-22 오전 9:13: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8년 12월 21일. 9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용의자 A씨가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발전된 수사 기법을 통해 새로운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구속, 재판을 받게 했지만 이후 그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2018년 1월 수사 당국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돼지를 이용한 부패 실험을 진행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사건은 지난 2009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당시 27세)는 제주 애월읍 고내봉 근처의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동창회 후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와 다투고 2월 1일 새벽 콜택시를 부른 후 실종됐다. 이후 B씨는 일주일 뒤인 2월 8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는 상의에 무스탕을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으며 사신은 질식사였다. 시신은 거의 부패하지 않아 부검의는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초반에 경찰은 택시기사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던 2월 7~8일 사이에 A씨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결국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경찰은 2012년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게 됐다.

풀리지 않던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 것은 ‘과학수사’를 통해서였다. 2016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돼지 사체를 동원해 B씨의 사망 시간을 2월 1일~4일 사이로 추정하고 2018년 5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범행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과거 A씨의 차량에서 떼어낸 증거품에서 B씨의 옷 미세 섬유가 다량 있는 것을 발견해냈다. 이 증거로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황증거였던 미세섬유는 수천, 수만벌이 제작되는 기성복 특성상 제3자에 의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제로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 후 “처음부터 억측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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