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10대 악마를 보았다[그해 오늘]

범행 도구는 'PC 케이블 선'
조현병 치료 받은 주범..치밀한 범행 준비
살인 혐의 '무죄' 받은 공범 13년·주범 20년 선고
  • 등록 2024-03-31 오전 12:01:00

    수정 2024-03-31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3월 31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 잃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母의 호소

고교 자퇴생 A(17·)양은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B(8·여)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드린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

이 사건엔 A양을 도운 10대 공범도 있었다. C(19)양은 A양으로부터 숨진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 봉투를 줬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했고, C양을 긴급체포했다.

A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비닐로 싼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 봉투에 담아 C양에게 건넸다.

C양은 A양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C양은 같은 해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B양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살인 혐의 ‘무죄’…공범 13년·주범 20년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은 A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C씨는 A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2018년 8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양과 C(2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근거로 C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B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C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양이 B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C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 주목을 받던 C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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