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유죄’ 입증에 주력

  • 등록 2017-11-26 오전 5:30:00

    수정 2017-11-26 오전 5:30:00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의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소장에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삼성 계열사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등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증언했다.

앞서 지난 9일엔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에 단순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 측은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가 아닌 재단 설립 출연금의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제3자 뇌물 수수인지, 직접 뇌물 수수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경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혐의 가운데 1심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다. 1심에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마필 지원(차량 지원 제외한 64억6295만원·단순 뇌물)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제3자 뇌물 공여)만 뇌물 공여로 인정했다.

단순 뇌물 공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하는 데 비해, 제3자 뇌물 공여는 대가성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의미다.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사실심인 데다 거의 유일하게 무죄가 판결된 부분인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특검이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삼성 측은 재단 출연 경위 등을 봤을 때 다른 기업과 삼성이 다르지 않았는데도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내내 문화·스포츠 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았던 만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청와대 뜻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청했을 때 공익적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단 출연을 결정한 삼성물산·생명 임원도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당시 삼성물산은 미르재단에 15억원을, 삼성생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원, 30억원을 후원했다.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는 “정부가 하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도와준다고 하니 (사업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도 좋고 다른 기업도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했다”고 진술했다.

홍원학 삼성생명 전무 역시 “(재단 취지가) 스포츠나 문화 교류에 대한 것이라 (재단 출연에 대해) 명확하게 고민을 하진 않았다”며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면 훨씬 공익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경우 대가를 바라거나 회사 사업과 연결하지 않는 기부 행위가 후원 행위와 구분돼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기부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편, 오는 29일 공판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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