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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더 서러운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추석 명절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발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러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나 맞춤형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설과 추석에 ‘95만원~188만원씩 연 2회(총액 191~377만원)’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50만원씩 2회 총액 100만원이 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직·강사·돌봄·유치원 등 일부 직종에선 차별적 명절휴가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됐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기간 휴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이가 발생했다.
휴가일 수 분포를 보면 연휴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이어 3일을 쉰다는 응답이 10.4%, 2일을 쉰다는 응답은 7.9%, 하루만 쉰다는 응답이 4.6%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상여금(선물 금액 환산액 포함)의 경우 30만~5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하 19.5%, 100만원 초과 16.9% 순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없다는 응답도 16.3%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