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원정’ 외치던 정준영·최종훈, 뒤늦은 눈물

  • 등록 2019-11-30 오전 12:00:05

    수정 2019-11-30 오전 12:00:0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몰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눈물을 흘렸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라며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최씨는 크게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피해자들이 더 불쌍하다”, “그동안 흘린 피해자들의 눈물은?”, “너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며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4월 18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재구성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재조명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일요일에 준영이 형 팬 사인회 같이 가실 분”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정씨는 멤버들에게 “우리 이번에 원정이다. 알찬 1박2일을 보내자”고 했다. 이후 클럽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이 올라왔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일요일 한 백화점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정준영 팬 사인회 하루 전 한 술집에서 정씨, 최씨 등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끌려가다시피 호텔로 따라 들어갔다. 다음날 눈을 떴는데 제가 나체로 있었고, 최종훈이 옆에 누워 있었다. 남자들이 ‘속옷 찾아봐라’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등을 특정해 문의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톡방에서는 정씨와 최씨 등이 A씨를 집단 성폭행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