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 성폭행한 전과범…3살 아들 옆에 있었다[그해 오늘]

  • 등록 2023-11-18 오전 12:01:01

    수정 2023-11-18 오전 12:01: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2년 11월 18일. 만삭 임산부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당시 32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2년 8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여성 A(당시 26세)씨를 성폭행한 혐의였다.

당시 A씨는 3살배기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임신 중이니 그러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최씨는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소리 지르지 마라”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최씨는 피해자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동네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최씨의 진술이다.

성폭행 미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총 전과 6범

전과 6범인 최씨는 성폭력 전과도 3차례 있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법령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법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앞서 최는 2005년 6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A씨를 성폭행한 것이다.

2007년과 2010년에도 각각 다른 여성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법적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지른 점이 인정돼 엄벌에 처한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남편 “지켜주지 못한 제가 죄인…엄중 처벌” 호소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뒤인 2012년 8월 16일 A씨의 남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 올리고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한다”며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2012년 8월 20일과 21일에도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이라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최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A씨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 아내를 본 것은 범인이 달아난 지 1~2분도 채 안 됐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도망치는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고 한다.

그는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 드립니다”고 적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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