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애도, 폭행은 아냐”…경비원 사망케 한 ‘그놈’의 갑질 [그해 오늘]

  • 등록 2023-12-10 오전 12:02:00

    수정 2023-12-10 오전 12:02: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년 전 2020년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씨(40대·남)에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경비원은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심씨는 같은 해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폭행 등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엉뚱한 진단서를 첨부해 최씨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며, 최씨의 거짓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그해 5월 10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심씨는 구속돼있는 동안 재판부에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씨는 그해 12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심씨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보복 감금과 상해, 보복 폭행를 비롯해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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