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집에 남매 방치한 母…항소심서 석방된 이유[그해 오늘]

1심서 실형..31차례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 등록 2023-12-24 오전 12:03:51

    수정 2023-12-24 오전 12:03: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12월 24일, 경기 김포에서 12살과 6살 남매를 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A(40대·여)씨는 지난 18일 자녀인 남매 B(12)군과 C(6)양을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으며,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지역 행정복지센터·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A씨의 주택을 찾았다.

이어 외부에 있던 A씨를 불러 함께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수척한 상태였던 남매는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동생 C양은 거동을 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들 남매를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했다.

하지만 C양의 건강상태는 심각했다. C양은 구조 당시부터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했으며 바지 속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또 보호시설에 도착한 이후 ‘아’라는 외마디 외에 어떠한 단어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고, 섭식 장애가 있어 관계자들이 현재까지 젖병으로 음식물 섭취를 도왔다.

C양은 22일 지역 병원에서 좌측 뇌성마비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통해 뇌성마비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돌봄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무의식중에도 말을 한 적이 없고 대소변조차 가리질 못한다”며 “음식을 못 삼키는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돌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치와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1월 13일 기소된 이후 3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2021년 8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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