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얼떨결에 가입한 보험금만 월300만원? "민원해지로 원금받아라"

  • 등록 2014-01-19 오전 6:00:00

    수정 2014-01-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결혼 초기에 비과세 혜택이 좋다는 말만 듣고 저축성 보험에 잔뜩 가입한 김씨. 총 12건 금액으로 한 달 납입금만 300만원 이상이다. 지인을 통해 가입한 탓에 사업비 등 보험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는 “얼마 전 본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해 공부한 뒤 지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평균 사업비가 무려 연10%에 달했다”고 말했다. 고민이 깊어진 김씨는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특히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다 보니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염려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과연 그는 만기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만 하는 걸까. 다행히 김 씨처럼 얼떨결에 상품의 내용을 잘 모른 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법이 있다. 최근 ‘동양사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제기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을 거쳐 원금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각종 서류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에서는 잘못 가입한 보험을 금감원 민원제기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금융소비자 역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철저하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①준비단계-녹취록 등 서류 증거 확보

고객이 낸 사업비로 수익을 올리는 보험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험 가입 시에 받은 보험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와 기타 홍보물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민원해지에 성공하려면 증빙 자료가 확실해야하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가입 당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화로 가입한 TM상품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가입 당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어 증거확보에 용이하다.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에 명백한 해지 사유가 된다.

②민원서류 작성-과대·과장설명 및 해약 환급금 설명 부재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위주로 작성한다. 대부분 저축성 보험은 상품에 대한 장점만 부각하고 사업비 등 불리한 점은 축소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자들이 불완전판매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대홍보물 및 상품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 위주로 설명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고 예·적금으로서의 장점만 설명 △사업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부재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부족 △10년 후 비과세, 복리이자의 마술, 최저보장이율 및 공시 이율 등에 대한 과장 설명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불완전판매 사안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③민원 신청-금감원, 보험사 동시 진행

계약 해지를 위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에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다. 만약 보험사에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보험 설계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종용한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본사 민원실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당 설계사와 부딪치는 일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조정국으로 이관된다. 금감원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직접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므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길게는 1~2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험계약이 실효(해지)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④민원 해결-환급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해당 보험사에선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원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이틀 내에 환급된다.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보험 상품을 5년 이후 해약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판매한 경우 납입금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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