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Story]단통법 파문..미래부 장관 7일 유통점 방문 잘 될까

  • 등록 2014-10-06 오전 12:15:15

    수정 2014-10-06 오전 12:15: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 시행됐지만,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은 줄고 이동통신회사 수익만 증가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당장 갤럭시노트4에 실리는 지원금이 8만 원~11만 1000원에 불과하니,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SK텔레콤은 10만 원대 요금제인 LTE전국무한100요금제로 가입했을 때 갤럭시노트4에 11만 1000원을, KT는 완전무한97요금제로 8만 2000원을, LG유플러스는 LTE89요금제로 8만 원의 지원금을 공시했습니다. 유통점 별로 15%를 더 줄 수 있다고 해도 1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고가요금제만 지원금이 말랐을까요? 34요금제도 비슷합니다. 34 요금제를 기준으로 LG전자 와인스마트의 경우 출고가 39만 9300원에 지원금이 8만 원실렸지만, 출고가 95만7 000원인 갤노트4에는 3만 1000원이 실리는데 그쳤습니다.

이쯤 되자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보조금이 적어져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손해라는 얘기가 있다.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이 1일 오후 이동전화 유통점이 밀집한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아 유통인들과 단통법 시행이후 상황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오는 7일 단통법의 또 다른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유통점을 방문한다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무사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발길을 끊은 손님 탓에 대리점·판매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통법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정작 공무원들은 법의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보조금’, 누구 탓일까요? 소비자에게 꼭 나쁠까요? 언제쯤 되면 풀릴까요? 제도상의 허점은 없을까요?

이통사·제조사 눈치작전…아이폰6 상륙 때 풀릴 것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이 평균 40만 원 이상에서 축소됐다는 보도는 야간 등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지원금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올해 초 방통위 시장조사 때 평균 보조금은 42만 7000원이었다는점을 언급한 것과 온도 차가 납니다. 당시 시장과열 상태였음을 감안해도 10월 1일 이후 지원금은 너무나 짠 것이죠.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보다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시장을 관망하느라 상한(30만 원)보다 아주 낮게 공시한 데서 이유를 찾는 게 합리적입니다. 제조사들도 ‘눈치 보기’로 자사 단말기에 장려금을 거의 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갤노트4 등 신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은 애플 아이폰6가 국내에 상륙하는 11월 전후가 돼야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쓰던 폰으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기존 약정할인 외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부분.
◇새 단말기 대신 요금할인 눈여겨 볼만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아주 낮게 지른 데에는 정부가 만든 요금할인율(12%)에 맞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해야 하는 점도 작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새 단말기로 우리 회사로 오는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쓰던 단말기 그대로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외 직구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2년 전 갤럭시노트2로 SK텔레콤 54요금제(2년 약정)에 있던 홍길동 씨가 약정할인 고려 시 실제로 냈던 요금이 매월 4만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4만 원에 12% 할인율(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분리요금제)이 적용돼 매월 4800원이 추가로 할인(3만 5200원만 납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처럼 지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 단말기를 사느니 일단 쓰던 단말기로 통신사를 옮기고 지원금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 기기를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 홍길동 씨가 54요금제에서 34요금제로 갈아타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요금제 변경 시 정산금(위약금)이 없는 게 확실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 12%는 최저요율이어서 기업별로 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기업 ‘힘겨루기’…출고가인하·요금인하 요구 거세질 듯

정부는 일단 각 케이스별로 사례집을 만들어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고 특정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최초 지원금 공시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오는 8일(지원금 공시는 최소 7일 동안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을 전후해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게다가 13일 미래부, 14일 방통위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 통신사에는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분리공시(통신사 장려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 ’무산의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사장은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입니다.

첫 시행 때 많은 실망을 안겨준 단통법. 지원금이 공시로 투명해져 (고가 요금제를 우대하고 최신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안 푸는) 기업의 마케팅 관행이 맨 얼굴을 드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단통법은 시장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가부장적 태도가 만들어낸 사생아에 불과할까요?

해답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단통법 효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요금이 인하되는 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과 품질로, 이동통신 회사는 이동통신 가격과 품질로 경쟁해야 하니까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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