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임기개시일인 2018년 7월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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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교육감은 평균 3억5914만원의 재산을 보유했고 136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산평균은 9억6832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의회 의원 523명은 평균 7억76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경남 김해시 진례면 등에 밭과 임야, 도로 등 8억356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3차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해우대구 두산위브제니스건물 등 21억56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 중이다.
이밖에 15억2800여만원의 예금, 49억8100여만원의 유가증권 등을 갖고 있다. 채무는 13억2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유세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21억44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 의원은 인천관역시 서구 검암동 건물과 연립주택 등 57억원 상당의 건물과 1억48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8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며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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