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대마 키운 30대, 월세 밀려 ‘덜미’

  • 등록 2019-11-16 오전 12:00:42

    수정 2019-11-16 오전 12:00:4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30대 남성이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

도심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조명·펌프·자동 커튼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춘 뒤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재배한 다량의 대마를 유통하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대표적 시설물 사례. (사진=대검찰청)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룸에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룸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대마 재배를 확인한 뒤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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