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조용히 대화 가능한 곳이라길래"...방역수칙 위반 사과

  • 등록 2021-09-03 오전 12:31:49

    수정 2021-09-03 오전 12:31: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정윤호)가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유노윤호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유노윤호(사진=이데일리DB)
밤 10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던 유노윤호는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와 유흥업주 사장 및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서울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올해 2월 25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께까지 술을 마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여성 종업원 동반설이나 도주설 등은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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