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 상실 드러낸 제주 강간살인마…시신마저 모욕하다[그해 오늘]

500만원 뺏으려 평소 친분 있던 지인 여성 잔혹 살해
강간살인 혐의 피하려 유치장서 공범에 허위진술 요구
法 "檢 사형구형 경청할 측면 있지만…"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3-04-06 오전 12:01:04

    수정 2023-04-06 오전 12:01: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5년 4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가 강도살인 혐의로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김모(당시 30세)씨와 임모(당시 32세)씨였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년 전쯤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강간치상 전과자였던 김씨는 2015년 3월 초 임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도박장을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50대 여성 A씨가 돈이 많아 보인다며 “함께 작업을 하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주 50대 여성 강간살인범 김모(당시 30세)씨가 경찰에 구속된 이후인 2015년 4월 6일 범행 현장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임씨가 이 제안에 승낙해 같은 달 10일 제주도에 입도한 후,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쓸 도구도 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범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달 13일 김씨는 A씨에게 “육지에서 지인이 왔는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같은날 저녁 A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미리 물색해 둔 범행장소로 끌고 갔다.

“돈 주겠다. 살려달라” 애원에도 무참히 살해

이들은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후 “누가 누나를 며칠만 묶어 놓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거 다 내놓아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임씨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아파트 열쇠 등을 빼앗았다.

애초 계획한 대로 금품을 빼앗았지만 “돈을 주겠다. 살려달라”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김씨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임씨에게 한 야산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한 후, 차에서 남아 망을 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미 저항할 힘조차 없던 피해자를 산속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차에 돌아온 김씨는 임씨가 살해 여부를 묻자 “개 죽이는 것보다 쉽던데”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와 임씨는 숨진 피해자를 산속에 유기한 후, 시신이 빨리 부패할 것이란 생각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를 사체 위에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는 사체 위에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 카드를 이용해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동전이 가득한 동전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 돈을 모두 탕진한 후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계속했다. 김씨는 임씨에게 “다른 사람도 작업하자”며 추가 살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피해자 살해 직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피해자의 시신은 4월 1일, 인근 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주민은 “숨진 여성이 흙 등으로 덮여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시신에 남은 흉기 흔적 등을 근거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2일 임씨와 김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범행 후에도 추가 살인 범행 제안하기도

검찰은 김씨에게 강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임씨에겐 사체유기와 특수절도와 함께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이 세다. 강간치상 전과자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유치장에서 공범 임씨에게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부탁하며 “무기징역이냐, 15년이냐가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질을 지닌 것으로 조사돼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의 격리 수용 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은 생애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왜소한 체격의 임씨가 건장한 체격의 김씨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살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의 범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임씨도 “김씨가 살해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2심은 김씨에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임씨에 대해선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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