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10대女 성폭행 후 성매매시킨 대학생

  • 등록 2015-06-21 오전 12:01:00

    수정 2015-06-21 오전 12:01:00

[이데일리 e뉴스팀]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해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B양을 만나 강제로 성폭행하고 25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조건 만남 형태로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대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이 신체 이상으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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