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여직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자화장실에 있었지만 천장 아래 여자화장실로 연결되는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카’를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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