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OBS 최대 주주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OBS 개국에 앞서 CBS와 갈등
CBS, OBS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손배소 제기…최종 勝
  • 등록 2016-07-01 오전 11:49:43

    수정 2016-07-01 오후 4:02:33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CBS(노컷뉴스)가 지난 몇 년간 경인방송(OBS) 최대 주주 등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BS 등이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74) 영안모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신문 광고와 유인물 등에 “CBS와 이정식(62) CBS 사장 등이 OBS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며 “CBS가 백 회장을 모함하고 OBS 개국을 방해하려고 남대문 사채업자설과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금품제공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CBS와 이 사장 등은 2009년 “백 회장이야말로 허위사실을 광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백 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회장 등도 그동안 CBS 보도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CBS 등을 상대로 같은 금액대의 손해배상 소송(반소)을 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CBS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백 회장의 반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 등을 적은 보도자료와 성명서, 기사 등을 내보내 CBS의 명성을 저하시켰다”라며 “백 회장 등이 연대해 CBS 등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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