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BS 등이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74) 영안모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신문 광고와 유인물 등에 “CBS와 이정식(62) CBS 사장 등이 OBS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며 “CBS가 백 회장을 모함하고 OBS 개국을 방해하려고 남대문 사채업자설과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금품제공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 등을 적은 보도자료와 성명서, 기사 등을 내보내 CBS의 명성을 저하시켰다”라며 “백 회장 등이 연대해 CBS 등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