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택시 두 대 ‘쾅’…경찰차 따돌리며 ‘곡예 운전’

  • 등록 2021-02-28 오전 12:00:30

    수정 2021-02-28 오전 12:00: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추격하는 경찰과 택시를 따돌리기 위해 10km 이상 위험한 ‘곡예 운전’까지 일삼았다.

지난 24일 부산 가야역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부근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2차례에 걸쳐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가야역 부근에서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택시기사는 A씨 차량을 추격했고, A씨는 한 아파트 앞에서 이 택시마저 들이받은 뒤 또다시 달아났다.

A씨를 추격하던 택시기사는 A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뒤에도 계속 뒤를 쫓으며 경찰과 통화해 차량 위치를 알렸다.

이 택시기사는 JTBC에 “횡단 보도 신호가 켜졌을 때 한 보행자가 건너는데 (A씨가) 보행자를 칠 뻔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음주 운전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TBC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불법유턴까지 일삼으며 과속운전을 했다. 심지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에 나섰는데도 불법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10km 이상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던 A씨는 경찰에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도심 한복판 질주를 벌인지 40분 만인 오후 11시3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처음 사고를 냈던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30대 승객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