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부 보험사 ‘리베이트’ 포착.. 금감원, 관리 강화

초회보험료 낼 때 같은 금액 돌려줘..금감원 종합검사 때 적발
  • 등록 2013-12-30 오전 6:00:00

    수정 2013-12-30 오후 3:09:1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생명(032830)·교보생명에 이어 A보험사에서도 상품판매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보험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한 A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소속 설계사 B씨는 계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내는 날 보험가입에 따른 감사의 표시로 같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B씨가 그동안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모두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제98조)은 보험계약 체결 때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된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외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설계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해당 보험사는 연간수입보험료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왕 출신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소속 설계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설계사 간 지나친 경쟁 구조를 꼽는다. 계약을 따낸 보험료에 맞춰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도로 보험왕의 영업 실태 자체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왕 영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 및 조치가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선 직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만큼 자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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