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민원대란' 오나

6월1~20일까지 기초연금 접수..신청자 100만명 이상 늘 듯
타워팰리스 거주자 1.5만명 등 최대 5만명 제외..경비원 등 2만명 추가
'묻지마' 신청 늘고, 항의 민원 폭주 우려
  • 등록 2014-03-06 오전 4:00:00

    수정 2014-03-06 오후 1:24:0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초연금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원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최대 5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2만여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탈락자들의 반발과 신규 지원 대상자들의 각종 민원으로 일선 행정조직이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 20만원 지원에 ‘묻지마’ 신청 폭주 우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 7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재산 조사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병행해 7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25일까지 시·군·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점이다. 지급액은 최대 10만원(기초노령연금)에서 최대 20만원(기초연금)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70%’에서 75%까지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75%로 확대하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479만명으로 70%(447만명)에 비해 30만명가량 늘어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400만명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선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묻지마’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 기준이 바뀌는데다 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기존보다 100만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며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재산 조사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산 조사에서 탈락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령연금은 받았는데”… 기초연금 탈락자 5만명

정부가 처음 제안했던 소득수준 하위 70%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1만5000명은 7월부터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 주택 거주자와 골프회원권 보유자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소득 증가로 인해 탈락하는 노인 3만5000명 등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을 노인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종업원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 2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월 급여가 172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28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만약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5%(소득인정액 130만원)까지 확대하면 월 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 3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되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5% 늘어나면서 6000억원이 더 필요해지는데다 기초연금과 자동 연계된 장애인 연금 등이 늘어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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