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등록 2014-05-10 오전 12:29:05

    수정 2014-05-10 오전 12:29:05

[이데일리 정다슬 고재우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여) 씨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의원이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 당사에서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를 고발한 이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김 씨의 연설이 담겼다는 녹음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선거 운동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단순히 고발장과 영상만 접수된 상태인 만큼, 아직 공적선거법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발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박호진 대변인은 “최근 막내아들 발언으로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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