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자율 감축 60% 그쳐…목표달성 ‘빨간불’

사업신청 160개 대학 중 16개대 정원감축안 미제출
특성화사업 100곳 선정하면 1만5000명 감축될 듯
나머지 1만명 감축은 법제정 후 강제 감축 불가피
  • 등록 2014-05-13 오전 5:00:00

    수정 2014-05-30 오후 2:05:1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이 교육부의 정원 감축 요구를 외면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특성화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정원 감축 계획을 제외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을 필두로 대학들이 잇따라 정원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원 감축 목표치의 60%선에 그칠 듯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주기(2014~2016년)엔 4년제 대학에서 2만5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한 자율 감축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교육부에 대학(수도권·지방) 특성화사업 신청서를 낸 160개 대학 중 147곳(91.8%)이 총 2만1911명 규모의 정원 감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중 지방에서 70여곳, 수도권에서 30여곳 등 총 100여개 대학을 특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성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야 실제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만큼 최종 감축 규모는 교육부 목표치의 60% 선인 1만500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원 감축에 나선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과 통폐합 등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도 거세 정원 감축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 제정 통한 강제 감축 수순 불가피

자율 감축이 당초 기대치에 미달함에 따라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1만여명을 강제 감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의원입법 방식으로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학가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법 통과를 전제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대학 구조 개혁법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원 감축이 주로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논란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7% 이상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한 99개 대학 중 상명대·인천대·경기대·성신여대 등 9곳을 제외한 90곳이 모두 지방대다.

<이데일리>가 대학 특성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160개교의 정원 감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7곳이 감축안을 제시했다. 정원 7%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힌 99개교 중 90곳이 지방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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