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에 바란다②]"요금인가제 유지는 통신 관피아 때문"

전병헌 의원, 관피아 청산 및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당부
  • 등록 2014-07-02 오전 12:10:34

    수정 2014-07-02 오전 12:10: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는 국회 청문회를 앞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에게 가감 없이 할 말 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연속 인터뷰한다. 설사 지나치친 면이 있더라도 최 후보자가 속도 있는 정책 기획력을 갖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자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통신 관피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창조적인 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과거부터 관료들이 관련 협·단체의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형성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래부가 최근 통신요금인가제 개선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연기한 것도 통신 관피아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 담합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낡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폐해”라면서 “1990년대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신 관피아가 만든 정책 기득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 제도와 관련해 특정 단체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는데, 미래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실 사진제공.
전 의원은 “협·단체 임원들은 준조세 성격의 법정수수료를 통해 형성한 수익으로 수억원의 고액연봉을 받고, 직원 평균 연봉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협·단체의 주요보직은 모두 정통부 및 방통위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협·단체를 위해 수 십년 된 제도 개편을 막고 수수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접대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터넷 및 통신 시장의 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지난 1983년에 만들어졌다. 이후 1991년과 2010년 전부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대폭 수정됐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1991년에 전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최근 통신시장의 주요 화두인 ‘요금인가제’ 역시 1991년 처음 법률에 편입됐다. 1991년 전부 개정 이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체신부장관에게 ‘요금 변경 및 조정권’을 부여했으며, 1991년 전부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의 인가제’가 법률에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 의원은 “지금 미래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폐기하고 현재의 인터넷 및 통신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네이버’와 글로벌 SNS 사업자인 ‘트위터‘ 및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인터넷 상거래서비스 ‘11번가‘가 모두 ‘부가서비스사업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카카오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출시 당시 일었던 ‘보이스톡 논란’과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 사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갑을논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 때문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전 의원은 “새로운 장관은 조직을 장악하고 통신 공무원 카르텔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래부가 지난 1년 반동안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은 20년도 넘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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