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폭우에 침수된 내 車, 보상은 어디까지?

침수 차량 보험 처리시 유의 사항
  • 등록 2014-08-29 오전 12:45:00

    수정 2014-08-29 오전 12:45: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최근 남부 지방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2000~3000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13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은 물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역시 침수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차 당시나 운전 시의 상황에 따라 보상 유무와 그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 처리법을 미리 유념해 두는 것이 좋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잠기는 걸 뜻하는 것으로, 침수차량의 피해보상은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상 과실`로 간주되어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에서 운행을 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25일 오후 부산 동래역 인근 침수된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보상을 받게된다면,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개인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의 할증 역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하지만,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이나 한강둔치 등에서 침수됐다면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보험료를 할증 할 수 있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점검 전까지 차량의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침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엔진 내부에는 아직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시동을 걸게 되면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침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퀴를 기준으로 수위가 2/3를 넘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저속운전을 해야하며, 지하공간이나 저지대, 담장 옆과 같이 침수나 고립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한다. 또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고지대 쪽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한 경우, 이 차들이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를 피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 등록되는 시간이 2~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물에 젖은 흔적이나 진흙 등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최근에 새것으로 교체된 경우 등이다. 또한 시트 구석진 곳과 시거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녹이 슬었거나 진흙 등이 발견된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도움말 : 중고차 사이트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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