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시비끝에 식당 주인 성기 `쓰윽`..집행유예

  • 등록 2015-07-06 오전 12:05:00

    수정 2015-07-06 오전 7:00:0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시비끝에 식당 주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다툼끝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식당 주인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주인 B(31)씨에게 시비를 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B씨의 성기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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