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현 변호사 “정준영 단톡방 USB 2개 아닌 3개”…감춘 이유는?

  • 등록 2019-12-08 오전 12:00:41

    수정 2019-12-08 오전 9:22: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정준영 단톡방을 최초 공익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로부터 USB를 2개가 아닌 3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준영 (사진=이데일리)
방 변호사는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사실은 제보자에게 받은 USB는 3개다. 위변조 가능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보관하고 있었고, 밀봉된 처음 그 상태로”라고 말했다.

감추고 있다가 정준영 재판에서 공개한 이유는 제보에서 수사까지 기간 중 디지털 증거가 위변조 됐을 가능성을 피고인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제보받은 USB 1개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것이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가 처음에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의 문제, 이걸 문제로 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최초로 확보한 포렌식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긴다.

방정현 변호사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 변호사는 “제가 확보 전의 문제를 따지겠다면, 결국에는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제보자 대신 방 변호사를 증인으로 선택했다. 방 변호사는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제보자 나와서 증인신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냐. 제보자가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은 훼손하면 안 될 것 같다’ 검사님도 그러시고 재판장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보호하고 대의 신고를 보장하는 첫 사법적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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