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정준영 단톡방을 최초 공익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로부터 USB를 2개가 아닌 3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정준영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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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변호사는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사실은 제보자에게 받은 USB는 3개다. 위변조 가능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보관하고 있었고, 밀봉된 처음 그 상태로”라고 말했다.
감추고 있다가 정준영 재판에서 공개한 이유는 제보에서 수사까지 기간 중 디지털 증거가 위변조 됐을 가능성을 피고인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제보받은 USB 1개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것이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가 처음에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의 문제, 이걸 문제로 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최초로 확보한 포렌식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긴다.
| 방정현 변호사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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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변호사는 “제가 확보 전의 문제를 따지겠다면, 결국에는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제보자 대신 방 변호사를 증인으로 선택했다. 방 변호사는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제보자 나와서 증인신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냐. 제보자가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은 훼손하면 안 될 것 같다’ 검사님도 그러시고 재판장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보호하고 대의 신고를 보장하는 첫 사법적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