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놀이공원 가려고”…여중생, 아빠 차 몰래 몰다 ‘쾅’

10대 무면허 운전사고 끊이지 않아 논란
4일 아버지 차 몰던 여중생, 고속도로서 접촉사고 내
“10대 무면허 운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 등록 2020-05-05 오전 12:05:00

    수정 2020-05-05 오전 12:05: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버지의 차를 몰래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14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교 2학년생 A(14·여)양 등 중학교 2~3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11시7분께 남자 또래 2명, 여자 또래 1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 주차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뒤 다음 날인 3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을 박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머니가 아버지 소유 외제차를 광주공항에 두고 비행기를 탄 사실을 알게 된 뒤 예비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형 놀이공원에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의 차량을 몬 A양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가족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경찰은 A양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29일엔 13세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량을 몰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 3월28일 A군이 몰던 절도 차량 (사진=MBC 뉴스 캡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서울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갔다가 29일 오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18·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한 누리꾼은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0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한 163명 가운데 10대가 몰았던 차량에 숨진 희생자는 18명(11%). 부상자 역시 1016명으로 전체(7445명)의 16%에 이르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4~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수 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인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이에 조기 운전 교육 등 10대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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