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셀프 출산' 검색에…가족 "생산직이라 PC 없다"

  • 등록 2021-03-31 오전 12:02:00

    수정 2021-03-31 오전 12: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인 석모(48)의 가족이 ‘셀프 출산’ 검색 사실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석씨의 가족은 그가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에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는 경찰의 말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석씨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2018년 컴퓨터 등을 이용해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고 밝혔다. 또 석씨가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 평소 입었던 옷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석씨의 가족은 “(석씨) 회사에는 개인 PC가 없어 경찰이 회사 공용 PC를 가져가서 조사했다”며 “집에 있는 PC는 워낙 낡아 최근엔 전원을 켠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석씨 가족은 “휴대전화는 지난해 교체했다”며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니 경찰이 교체 소식을 들은 후 ‘디지털 포렌식이 안 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구미 여아 살인사건’ 검찰에 송치 (사진=연합뉴스)
석씨 가족은 이날 석씨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보한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계획 범행’ 의혹에 대해서도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석씨는 3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의 한계점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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