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유포 파문, 또 남녀 갈등…“신상공개”VS“좋아서 벗었잖아”

  • 등록 2021-04-25 오전 12:03:46

    수정 2021-04-25 오전 8:50:3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과 사진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두 사람은 영상통화까지 하게 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이 여성은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줘”, “소변 나오게 해봐”라며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여성도 음란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여성의 요구가 점점 과해지자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이 들어 음란 사이트를 뒤졌다. 그곳에는 자신이 했던 엽기적인 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트위터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판매되고 있다. 구매 과정은 까다로웠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와 연락이 닿았다. B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4개에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 영상도 받을 수 있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판매되는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은 모두 1257개로 영상통화 중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의 남성들은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30건이나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합니다” 靑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돼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법을 개정했지만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8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제2의 N번방 사건” vs“좋아서 찍은 거 아냐?”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남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남성 이용자가 월등히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청원을 퍼나르며 “빨리 20만명 넘어야 됨”, “신상공개 들어가자”, “제2의 N번방 사건이다”, “가해자 얼굴 공개하라”, “남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더니 전세 역전이다”, “페미들 말해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자가 가해자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들부들”, “좋아서 찍은 거 아니냐”, “음란 행위를 안 하면 될 것을”, “몸캠을 애초부터 왜 해?”, “협박 당한 것도 아닌데..”, “저거 돈 내고 보는 여자가 있다고?”, “몸캠 피해자들 많은 거 알면서 몸캠 하는 클래스”라며 피해자 탓을 했다.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남겨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는 것에 우려하는 반응도 많았다. “아직 범인 밝혀진 것도 아닌데.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되지 않냐”, “범죄는 범죄로 봐야지, 왜 남녀를 저격하고 있냐”, “N번방이든 이거든 범인이 잘못한 거지”, “남녀 갈등 너무 심해졌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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