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심판, 너희 둘은 선수" 새벽3시 시속 120km 자동차 경주

시속 120km 레이싱, 차 세우고 인증사진…무법천지 된 보령해저터널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20대 3명 검거
  • 등록 2022-04-05 오전 12:01:08

    수정 2022-04-05 오전 9:53: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저터널에서 경주 중인 차량. (사진=연합뉴스)
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롤링레이싱’을 벌인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이 터널을 시속 120km의 고속으로 나란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승용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해 2km 앞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3차례 경주를 했다. 일정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60~80km/h)로 달리다가 급가속 대결을 해서 승부를 가렸다. 두 사람은 ‘선수’로 출전하고 다른 승용차 한 대는 심판을 봤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A씨 등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지난 2월에도 차량을 후진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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